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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전자고지안내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소개
모바일전자고지안내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고지서 대신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 제도 :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 법적근거 : 전자문서법 (제4조,제7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등
※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서비스 제공 방법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사전 신청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가능
1. 카카오톡에 가입된 납세자에게 ‘알림톡(카카오톡)’ 발송
2. 카카오톡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MMS)’ 발송 (발신번호 : 자치구 대표번호)
3.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기존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
자치구 대표번호
강서구 | 02-2600-6360 | 관악구 | 02-879-5516 | 광진구 | 02-450-7472 | 금천구 | 02-2627-2321 |
---|---|---|---|---|---|---|---|
동작구 | 02-820-9031 | 마포구 | 02-3153-9982 | 성동구 | 02-2286-5365 | 영등포구 | 02-2670-3226 |
용산구 | 02-2199-6090 | 중구 | 02-3396-5254 | 중랑구 | 02-2094-1406 |
모바일 전자고지의 장점은?
1.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
2.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19 예방
3. 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 방지
4.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
가이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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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MMS)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회선 가입자 : 통신사 3사(KT, SKT, LGU+)에 두 개 이상의 휴대폰 가입정보가 있는 사람
-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에서 수신번호 등록/해제 및 수신거부 등록/해제 설정 가능
* [정보안내 > 모바일전자고지안내 > 수신거부 및 해제] 메뉴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거부 등록/해제 가능